(1) 이혼의 개요 및 사유
•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으로 “강제이혼”을 말합니다. 즉 일방의 제소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이혼을 당하는 결과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방의 의사를 희생하는 것이므로 이에는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을 함에 일정한 이혼사유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 840 조 의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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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1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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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재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 혼인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예를 들면, 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4) 친권, 양육권 분쟁
• 친권자의 지정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 양육권자의 지정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겨울. 여름방학, 주말을 이용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거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면접교섭은 무제한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시기 방법 등을 정해야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등의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며,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사항도 당사자 협의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한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이혼부부사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보여 지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그 자녀들을 면접 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때 (쉽게 말해 별거 중 일때) 그 부모가 자녀를 만나기 위한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