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세금소송관련 업무 안내
이재구변호사
7,634
11.03.04

행정, 세금 관련 소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기관(행정청, 공단 등)으로 부터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한 불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관내부의 절차인 행정심판(각종의 이의, 심사청구), 법원을 이용하는 행정소송을 이용하게 됩니다.

처분은 처분서, 통고서 형식으로 개인에게 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처분,
건물철거계고처분,
운전면허취소 처분,
영업정지 처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산재급여불인정처분,
장애등급불인정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명칭인지를 불문하고, 국민의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를 처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처분이 있어야만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이용 : 처분을 한 행정청의 상급기관에 불복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등 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에 의한 재심사이기에 쉽게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 : 행정소송은 보통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예를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입니다.

이러한 취소소송을 위해서는 <처분서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반드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기에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중요하고, 또한 국민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법률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집행정지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최소한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처분을 받은 국민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집행정지신청입니다. 즉,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면허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제재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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