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건 분쟁
(1)건설 분쟁 개요
• 건설, 건축 분쟁은 도급인, 수급인, 하도급인, 보증인,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 기타 채권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의 내용이나 공사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은 계약서나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변경 합의서 등 서류가 충분히 구비된 경우에는 문제해결이 쉽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건축주와 도급인 모두 객관적 증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해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감정적 대립이 더욱 심한 편입니다.
• 이러한 건설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민법의 “도급계약”조문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해양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수많은 특별법령들에 기재된 조문의 법률해석을 통하여 비로소 분쟁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
1. 발주자 / 도급인 측면 -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지체상환금청구소송 - 미시공부분의 감액청구소송 등
2. 시공사 / 수급인 측면 - 공사완료에 따른 공사대금청구 - 추가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 -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청구소송 등
3. 각종 보증관련 - 시공사 도산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 청구 - 공제조합의 이행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 선급금 관련 청구
4. 공사 중 사고로 인한 산재보상, 손해배상 청구
5. 감리자나 설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6.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 • 업무영역
재건축/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은 여러 가지의 법적, 행정 절차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빠른 사업시행과 저해요소의 차단은 재건축사업의 주요한 성공요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 동안 실무를 바탕으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크고 작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재건축, 재개발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추진상의 비생산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된 문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업무영역
|
- 재건축결의, 조합총회결의 등의 효력유무에 관한 보전처분 및 소송업무
- 조합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유무에 관한 보전처분 및 소송업무
- 매도청구소송, 명도단행가처분 및 명도청구소송, 신탁등기소송, 환매청구소송, 시공사선정 및 부담금 관련 소송,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 계약 관련 소송업무
-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토지수용, 분양처분 관련 행정소송업무
-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무소송업무 |
공사관련 하자소송
• 부실시공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또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시공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않고는 위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손해배상소송에서 특정된 손해액을 보상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업무영역
|
부실 시공
|
건물 및 토목 구조물을 공사과정에서 이에 맞는 설계도 및 시공 규정(시방 규정)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설계도 및 시공 규정에 위배하여 시공된 모든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을 부실 시공이라고 합니다. |
|
하자 보수
|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이 설계도 및 시공 규정에 위배된 경우 이는 시공사 및 건설사 등을 상대로 이에 대한 하자를 제거하거나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시공사 및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소송은 설계도 및 시공 규정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
|
손해배상소송
|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설계도 및 시공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 위 시공사 및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 업무수행절차
|
숙련기술자
육안조사 |
→ |
균열 및 성능저하부 조사자료 획득 |
→ |
보수물량
집계 |
→ |
소 제기전의 자료 준비 |
→ |
관련 당사자들의 위임장 징구 |
→ |
손해배상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