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업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뇌물죄, 강제집행면탈죄, 특가법위반, 강도, 강간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피고인을 변호하는 업무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에 변호인이 관여하여 무혐의, 양형관련 자료의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부정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증거을 제출받아 유, 무죄를 판결하게 됩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구속 관련 업무, 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 등에 관여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를 상담, 의뢰,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구 변호사 드림
⊙ 본인이 어떤 범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소, 고발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수사기관에 의하여 갑자기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경우 심사절차의 참여, 의견진술 -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나 보석청구 -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 작성, 제출, 의견 진술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변론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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