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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주(대표변호사 추미애, 김진한, 박양진 변호사)는 지난 3월 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외투기업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과 외투기업 경영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공모된 전문법인 선정에서 법무법인 아주는 외투기업 자문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무분야 협력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경기도가 온라인상에 구축하게 될 전문자문가시스템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협약식 후 이어진 환담회에서 추미애 대표변호사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자칫 서로 배치될 수 있는 기업투자방향과 복지·환경 등 공공영역의 행정을 병행시켜 나가기 위하여 법무분야 자문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아주는 금번 경기도와의 협약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업무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률자문 업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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