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사조직의 경우, 조직이 설립된 후에 특정 후보자가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거나 그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변호사
6,854
10.07.13

http://etax.naralaw.co.kr/precedent/precedent.php?act=view&pk=LA84A015&page=21&s_gubun=&index=1

판례전문보기 검색하기 목록보기 인쇄하기
사건번호 2007도7902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분 야 형사 선고일자 2008-03-1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아주,이재구
담당판사 김황식,김영란,이홍훈,안대희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의 의미

[2]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사조직의 경우, 조직이 설립된 후에 특정 후보자가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거나 그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므로, 설사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조직에 해당한다.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는 사조직의 설립 또는 설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미 설립된 사조직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선거 후보자의 지시나 공모 없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조직을 만들었다면, 그 조직의 설립 후에 특정 후보자가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거나 그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재구 변호사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