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의 법인설립절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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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6

1. 회사명칭 사용허가

   세무서 사업자등록기관에서 회사 이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는다. 이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가지 이름을 적어 오라고 하는데 영문으로 할 경우 알파벳과 단어가 섞이면 안 된다. 알파벳 상호면 알파벳으로 영문단어로 되면 전부 단어로 연결해야 된다. A-plus 섞여있어서 안된다.



2. 외국인투자청(FIFTA)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Agency of Mongolia (FIFTA)의 투자허가 


  투자청에 제출할 서류는

 ① 신청서(application letter)

    신청자의 이름, 주소, 국적, 투자형태, 규모, 설립형태, 사업영역,


 ② 투자자에 대한 소개서(Investers Introduction)

   투자청의 양식에 의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공증한 것) 첨부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 소개서( brochure of a company) 첨부


 ③ 상호명(Company name permission)

   국가등록청의 명칭사용 허가서

 ④ 은행잔고증명서(Bank Discription)

   은행잔고증명서는 한국의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것

 ⑤ 회사의 정관(Statute)

    1인이 투자자일 경우에는 정관만 있으면 된다.

 ⑥ 합작계약서(Agreement of a Company)

    투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정관과 합작계약서가 필요하다, 이것은 몽골어 및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각 4부 이상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정관 합작계약서의 샘플은 투자청에서 판매한다.


 ⑦ 최소 자본금이 10,000불 이상이어야 한다.

    

 ⑧ 회사의 주소(Company Address)

    공식적인 회사의 영업장소 주소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⑨ 사업계획서(Feasibility Study)


3.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투자청의 투자허가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는다.


  제출할 서류


  ① 세무서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투자자의 여권, 비자 사본, 투자자 소개서

  ③ 투자청의 투자허가증, 투자증(법인등기부) 사본

 ④ 은행에 자본이 들어왔다는 증명서류

 ⑤ 정관, 합작계약서

 ⑥ 건물의 임대계약서

 ⑦ 회계상 제무제표

 ⑧ 사업계획서


4. 회사직인, 경리도장, 은행구좌 개설

  

 ①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국가도장제작소에 가서 회사직인과 경리출납도장을 신청하여 받는다.

 ② 도장이 나오면 은행에 회사의 은행구좌를 개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에 사업개시신고를 한다.


5. 외국인투자자 카드

   외국인 투자청에서는 몽골국의 상주허가, 멀티플비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신분카드를 발급한다.


6. 상주허가, 멀티비자

   외국인 등록관리청(출입국관리소, 이민국)에서 상주허가를 받고 외무부에 멀티비자를 받는다.

  신청서,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력서, 재직증명서류(대표이사로 선출한다는 이사회결의서, 설립자의 임명서, 대주주의 확인 등)


 

 사업자등록증에는 반드시 은행거래구좌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구좌를 이 기관이 주는 양식에 의거 설립 될 기관명의로 은행개설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자인감에는 투자설립의 형태와 투자자의 국적,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만들기 전에 모든 일이 다 되어야 한다. 대표자인감을 준비하면 회사 래터지를 준비해서 모든 공식문서를 작성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자격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래터지 대표인감이 있어야 한다.

은행에서 개인명의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만 있으면 된다.


7. 각종 면허, 허가

  은행업, 회계, 공증, 병원, 측량업 등 특별한 사업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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