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구 변호사의 생활과 법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져 발간되었다. 책자는 그 동안 내일신문 등에 게재하였던 칼럼을 150개 정도 모아 "높아서 따먹지 못하는 포도는 시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연락처 033-748-6000 문의 담당 서진선 실장
[내일신문 2010. 5. 7.]
대중과 소통하는 글쓰기로 법률 저널리즘 새 지평 |
2010-05-07 오후 12:13:33 게재 |
=>최근 칼럼집을 출간한 이재구 변호사. 이 변호사는 “앞으로 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
난해한 법률 용어나 지식들은 마치 그들만의 성역인양 대중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글쓰기로 법과 대중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소통을 추구하는 이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43) 변호사이다. 이재구 변호사는 내일신문 원주횡성판에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연재해오고 있는 ‘생활과법’ 칼럼들을 엮어 최근 칼럼집 <높아서 따먹지 못하는 포도는 시다>를 출간했다. 이재구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법률 관련 문제들이나 대중의 관심을 끄는 현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소재로 다뤄 독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이재구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 분야의 까다로운 용어들이나 첨예한 이해관계들로 대립되는 법적 분쟁에 관해서도 특유의 재치와 명쾌한 논리 그리고 간결한 문장으로 풀어내며 법률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번 칼럼집을 출간하게 된 배경 또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원주를 비롯해 전국 전역의 칼럼 팬들로부터 그 동안의 칼럼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 오랫동안 두고 읽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른 것이다. 원몽재 씨는 “공인중개사로서 현장에서 겪는 문제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더 없이 좋았다”고 이 변호사의 글을 평했다. 한상옥 씨는 “어려운 법률문제를 절실하게 표현한 것이라 일회용이 아니고 두고 보기 위해 스크랩을 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귀연 씨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웃음, 섬세하고 감성적인 느낌과 더불어 설득력 있는 해결 방법은 큰 바위덩어리를 어깨에 지고 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재구 변호사는 “칼럼집을 출간하며 마치 자식을 출가시키는 아버지 같은 심정이 든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호사로서의 지혜와 독자들을 위한 배려가 온전히 녹아 있는 한 권의 칼럼집을 선보이며 이 변호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생겼다고 한다. 몇 달 동안 밤늦도록 원고들과 씨름하며 법에 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내가 잘 알아야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앞으로 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문의 : 748-6000(서진선 실장) |
이재구 변호사 법률칼럼집 출간 |
「높아서 따먹지 못하는 포도는 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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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구 변호사가 최근 생활법률 칼럼집 '높아서 따먹지 못하는 포도는 시다'를 출간했다.
이 변호사가 지난 6년간 매주 1회씩 신문지상을 통해 연재한 법률정보를 모아 엮은 것으로, 판사와 변호사 재직시절 경험을 토대로 원주시민이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쉽게 풀어서 기술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재판에 이기고도 재판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돼 소송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 마음에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책을 쓴 동기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률관련 서적을 낼 계획이다. 원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행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엮임했다. 현재 교통방송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출간한 칼럼집은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748-6000(법무법인 대륙아주) |
[내용목차 참조하세요]
法보다는 人情 1
2년 반만 살면 내집이 된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4
101동과 A동의 차이 6
가정을 버리고 떠난 처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8
간통죄의 종용과 유서 10
간통할 경우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의 효력 12
강간죄의 폭행, 협박 14
경매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 16
경매절차에서 공유자가 누리는 특혜 18
청소년의 고소취하와 부모의 동의 20
경매절차에서 웃는 사람 22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청구 24
계약금은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30
유치권 배제신청 32
계약서에서 제일 무서운 것(위약벌) 37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 39
계주와 계원의 책임 41
고리대금업의 규제 43
16년의 억울한 징역 45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48
고소를 40번 한 사람(고소는 신중하게) 49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 52
공소시효 만료전 체포된 경우 55
구 근저당권과 새 근저당권의 차이 57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59
부당한 가압류 공격 61
금지금(금괴)의 폭탄영업행위 63
어묵집과 떡볶이 집의 싸움 65
유언으로 자식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할 수 있을까 67
꾀병은 무죄(교통사고 후 도주) 69
나의 상품 가치는(초상권)? 71
목소리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73
남의 땅에 몰래 쓴 산소의 보호 76
내 땅을 돌리 도(명의신탁과 소멸시효) 78
내기골프는 도박인가? 80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방의 개수를 세는 이유 82
국가의 조상 땅 찾아주기 84
상속재산에 대한 욕심과 분쟁 87
120억원이 걸린 ‘도장없는 유언장’ 90
일방적 피임과 이혼 사유 93
오드리 햅번의 유언(무효) 95
내용증명의 실체 97
주택임대기간은 무조건 2년? 99
뇌물죄의 가중처벌 101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 103
오뎅국물과 이혼(이혼 사유) 105
담장에 깔려 다친 사고 108
도로부지는 원래 도로가 아니었다(현황 도로의 보상평가) 110
도로부지는 주변 시세의 3분의1로 평가 112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방치된 대지의 보상청구 114
돈을 주고 산 근저당권의 효력 116
딸도 종중의 구성원 118
땅 값이 올랐는데 해약할 수 있는지... 120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책임 122
매매계약 시 소유자확인 의무 124
불가리스와 불가리아의 상표 전쟁 126
도롱뇽과 그 친구들이 낸 소송 129
명예훼손의 정당성 132
명의신탁의 위험성 134
토지 개발업자와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136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계약 138
재수 없는 집의 매매계약 취소 140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의 의미 143
배당요구 하지 않은 억울한 임차인 145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147
배심원 제도와 예비군 제도의 공통점 149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151
법원을 속여 판결을 받은 죄(소송사기죄) 153
싸우다 보니 권리가 없어졌네요(소멸시효) 155
몰래 찍은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없다. 157
부동산 거래 시 착각은 자유가 아니다 159
이혼 시 자의 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161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164
이혼했는데 양도소득세? 167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 추적방법 169
이혼 시 자의 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171
부정한 청탁과 범죄(청탁과 금품 수수가 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174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176
빚을 한 명이 모두 상속할 수 있는지 178
사기 결혼은 취소할 수 있는지? 180
사형집행 이야기 182
상가분양 시 업종제한 184
부인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어요 186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 188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정당 190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192
공매통지 없는 절차는 위법 194
부부는 ‘남남’이다 196
소유권이전과 잔금 공탁 198
실종선고 받은 전 남편이 돌아온 경우 200
알코올 중독과 처벌 20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204
억울한(?) 사람들 206
법정지 쇼핑 208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한 사람의 책임 210
라식 수술의 부작용(의료과실) 212
폐업신고와 업무방해 215
영업양도의 채무승계 217
오래된 근저당권을 넘겨받을 때 근저당권의 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219
매매계약에서의 착오 221
용의자(Suspect) 줄 세우기 223
원인 불명의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 227
정신분열증과 범죄 229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234
등기부상 소유자가 가짜일 경우 236
스키장의 교통사고(?) 238
음주운전 후 취침 중 단속된 경우 241
퇴근 중 교통사고와 산재보상 243
이혼경력의 말소 246
일반음식점에서의 끈 팬티, 브래지어만 착용한 여종업원 248
남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 250
처가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252
임대건물의 화재 254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제소 전 화해 256
기망에 의한 성관계 258
잇몸병의 원인 260
자필서명과 생명보험 262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한 사람 264
잠복근무 중 여자와 잡담 266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방법 268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배상 270
골프장의 VVIP 회원권 272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274
직장내 성추행에 대한 회사의 책임 276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쌍집행유예) 278
살인죄에 징역 6월? 280
부정한 청탁과 범죄 283
카페라떼 이야기 285
캄보디아 금광개발은 사기? 287
탈세제보와 공갈죄 289
폭행사건의 합의금 291
해약하고 싶은 계약 293
유치권배제 신청 295
혀 깨문 것도 정당방위 297
협의이혼 신청 후의 간통과 처벌 299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301
홍수로 인한 제방붕괴와 손해배상 303
확실한 정보와 주식 투자권유(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배상) 305
미국연방대법원의 가장 수치스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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