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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분쟁 개요
•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권리, 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받은 사람, 즉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상속인 전원이 공유재산이 되어, 어느 한사람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
• 이와 같이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그 절차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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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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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조사, 상속재산 및 상속재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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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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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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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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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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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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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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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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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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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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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자진
신고 및 납부
• 상속재산 이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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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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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관련 분쟁
• 상속인이 상속법상 인정되는 상속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상속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① 상속재산분할(및 기여분) 청구, ② 상속회복청구(피인지자등의 가액청구 포함), ③ 유류분반환청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업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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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 |
상속개시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분할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보다는 생전에 재산을 한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자식의 이름으로 취득한 경우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재산을 큰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그 재산가액이 부모 사망당시 수십배가 올랐다면 큰 아들은 상속할 재산이 없습니다. 생전의 증여재산을 다져 남은 자식들이 자신의 몫을 더 달라고 하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신청입니다.
이재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사전 증여관련 재판을 많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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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 |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에 대한 상속분을 산정한 후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기여자의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에 실질적인 형평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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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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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지자등의 가액청구 |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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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자식들 중 한 명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한 것이 드러난 경우 다른 딸들이나 형제들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지분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건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재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유류분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하여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유언/유언공증
•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그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요건을 불비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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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유언 |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서 증인은 필요치 않으나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구 변호사 칼럼 중에 도장이 없는 유언장에 관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방식을 어기면 유언이 무효가 되므로 유언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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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 |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1인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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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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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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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
유언 |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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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 : 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런 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 유언집행자 : 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런 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 검인절차 :위 5 방식의 유언 중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서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유언 무효 확인의 소 :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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