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후 전 임차인 폐업 미신고
이재구변호사
20,038
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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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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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창업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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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24일 전 임차인 동석하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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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작시점은 2013년 1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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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보증금은 2012년 12월 24일에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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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은 500만원이었고, 이중 100만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2012년 12월 1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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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원은 임대차 계약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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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임차인에게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2013년 1월 25일 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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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임차인도 이에 동의하고 식당 열쇠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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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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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8일 - 전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보건소에 같이 가서 영업 양도/양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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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했습니다. 바쁘다며 본인이 다시 전화하겠다며 끊었습니다. 전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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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17일 - 다시 전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보건소에 같이 가서 영업 양도/양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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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했습니다. 서울 병원에 있다며 본인이 다시 전화하겠다며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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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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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18일 - 전 임차인에게 여러번 전화했으나 전화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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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1월 10일에 이미 월세를 지급한 상태이고, 영업신고 빨리해서 개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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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영업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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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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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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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권리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시설비와 자리세의 일부입니다.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나중에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임대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인도 권리금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500만원으로 정하였다고 하는데 시설비와 영업권 양도 대가인 것 같습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이미 열쇠를 넘겨받으셨으므로 점유 이전의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전 임차인에게 비용을 주면 되고 식당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통상은 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서 걱정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오히려 임차인이 비용도 다 받지 않고 열쇠를 주었다니 다행입니다.

영업양수도와 신고문제는 권리금의 내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상 권리금을 시설비와 영업이익 대금이고 영업양수도 대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종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새로 신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영업을 양수도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로인한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인 상황을 몰라 답변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세요

이재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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