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18조 위반의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경미한 것으로 보아 징역, 벌금에 처하지 않지만 전혀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7.24, 2004.12.23>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7.24>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4.12.23, 2007.12.21>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1.7.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1.7.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1.7.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1.7.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1.7.24>
옥외광고물의 경우 허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동법 제3조) 허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역 중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구역(동법 제4조)의 경우에는 입간판, 벽보, 전단의 경우에도 제18조 제1항 2호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