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 창업준비중입니다.
2012년 12월 24일 전 임차인 동석하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시작시점은 2013년 1월 10일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2012년 12월 24일에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했고,
권리금은 500만원이었고, 이중 100만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2012년 12월 13일에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원은 임대차 계약 시점에
전 임차인에게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2013년 1월 25일 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전 임차인도 이에 동의하고 식당 열쇠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8일 - 전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보건소에 같이 가서 영업 양도/양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쁘다며 본인이 다시 전화하겠다며 끊었습니다. 전화 없었습니다.
2013년 1월 17일 - 다시 전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보건소에 같이 가서 영업 양도/양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병원에 있다며 본인이 다시 전화하겠다며 끊었습니다.
전화 없었습니다.
2013년 1월 18일 - 전 임차인에게 여러번 전화했으나 전화 안받습니다.
전 1월 10일에 이미 월세를 지급한 상태이고, 영업신고 빨리해서 개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영업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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