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탕♡
4,441
10.02.25

위 제목의 18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제외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동법 제1항 제2호도 마참가지로 위 4개의 광고물등은 제외되는 것인지요?

또 동법 제18조 제1항은 허가사항이고, 동법 제2항은 신고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벽보는 신고 규정이므로 당연히 2항을 적용하여 하는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동법 제20조 제1항 1호의 과태료 대상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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