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정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이재구변호사
2,668
17.09.06

아파트는 집합건물입니다.
위층에서 물이 샌다면 최초 건설공사를 한 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주택법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이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위 층의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구할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만약 전용부분에서 물이 샌다면 위층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증,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재판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용부분이라면 전체 집행건물 소유자들의 공동책임이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공용인지, 전용부분인지 여부는 관래규약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구 변호사 올림

>
>
> 안녕하세요.변호사님.
> 아파트 마루 천정에서 물이 샙니다.
> 관리실에서는 위 위 집 배수구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 그래서 해당 의심 집에 찾아가니 자기집은 아니다고 모른다고 누수업자를 대동하고도 누수원인을 알려고 해도 거부를 합니다.
>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일단
> 누수업체의 방문을 허락해서 진단하고 손해부분 배상 받고 싶습니다.
> 이웃 주민끼리 소송으로 가야하나 걱정과 불안감들 들고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고하는데 조정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할수도 있을까요?
> 정말 마음이 무겁네요.
>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