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관하여
권♡범
2,280
17.09.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소송을 진행하려고 문의합니다,
납품한 물건대금 1억원을 주지않고 잠적해버려 토지에 가압류를 하려고 보니 잠적 직후 이미 은행에서 8500만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대출을 받은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실제로 대출금을 받은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하면  쓰겠다는 명목으로 은행에 (마이어스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 설정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은닉에 해당하나요 ?? 손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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