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습니다.
민사 재판에 출석하더라도 검찰에서 벌금 집행과 직원들이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하러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의 집행과 직원들이 민사재판 진행사실을 알고 있다면 법정으로 찾아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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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구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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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친구가 정수기 렌탈좀 해달라고해서 제이름으로 설치 및 싸인도 직접했습니다
> 정수기 사용은 제가 안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저한테 민사를 걸어 16일날 변론기일 하러 갑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제가 50만원안내서 벌금 수배중입니다 변론기일 당일날
> 법원에서 수배중인거 알면 노역장으로 바로 잡혀갔나여
> 죽어도 낼돈이 없는데 미치겠습니다
> 궁금합니다
> 억울하게 벌금 수배 당하고 변론기일 까지 당했네여
> 질문좀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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