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관련
전♡운
2,507
17.04.19

수고많으십니다.

 '농지취득자격증면 관련'글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던데 혹시나 판례 사건번호, 또는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지 그  출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40.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도 된다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에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처벌하거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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