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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구 변호사 드림
ㆍ하늘밤18-09-22 11:35
지역주택조합원입니다.
사업승인완료후 세대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으려면 조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추가모집 승인을 알리지 않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 조합모집을 실시한 조합의 경우
시행령의 모든 법조항에 대해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