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압류및 추심가능여부
정♡석
3,498
16.05.03

==사건개요=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16. 5. 현재 원리금 2억여원(원금 1억원)의 확정 채권을 가지고 있음. (수원지법2015나4891, 원고정민석, 채무자최창호,이기형)

2.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2013. 7.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료 및 퇴직금 1/2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고(제3채무자 송달 2013. 7. 29.)(대구지법경주지원2013카단746 채권자정민석, 채무자 이기형, 제3채무자주식회사 대명건설)

3. 1심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2015. 1.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제3채무자 송달 2015. 1. 30.)(대구지법경주지원 2015타채276, 채권자정민석, 채무자이기형, 제3채무자 주식회사 대명건설)  

4. 이후부터 4차에 걸쳐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금융계좌로 정산내역 없이 급료 중 6,500여만원을 송금, 추심하였으나(추심신고 필) 2016. 4. 20.경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퇴사하였고, 퇴직금은 연금으로서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채무자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압류채권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

5. 그래서 채권자가 가압류 이후 채무자에 대한 급료내역 및 퇴직금 정산내역, 퇴직연금가입 증빙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자, 채무자가 2009년도에 제3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0년에 퇴직연금 가입하였다는 문자만 보내고는 일체의 연락을 두절하였음.    

 ==질의사항==
1. 퇴직금 압류금지 대상이라면, 그 이후 법원이 왜 압류추심결정을 하였는지요?

2. (제3채무자의 말대로라면) 가압류 후에 퇴직연금 압류금지 대법원판결이 났는데, 이 사건에도 이 판례가 적용되는지요? 
****참고: 대법원판결(2014.1.23.선고 2013다71180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 됨.

3. 결론적으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 퇴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지요?

4. 기타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수고를 끼쳐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서울에서  정 민석  올림  010-929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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