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9. 5. 27. 자 97헌마137 결정【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위헌확인】 판시사항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이지 여부(적극) [3]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행형법 제6조 의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3]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 변해(辯解)ㆍ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 반면에,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기도하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금지품이 반입될 염려 등이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ㆍ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 [4]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조판례 [1]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2]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3]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4]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헌재 1997. 12. 24. 95헌마247, 판례집 9-2, 806 따름판례 헌법재판소 2002. 7. 18. 자 2000헌마707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자 2001헌마16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12. 16. 자 2002헌마478 결정, 헌법재판소 2005. 3. 31. 자 2003헌마87 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2001헌마728 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2001헌마728 결정, 헌법재판소 2006. 7. 27. 자 2004헌마21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9. 자 2008헌마412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09헌마527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자 2010헌마601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자 2009헌가27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0헌마153 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2헌바63 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26. 자 2012헌마782 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30. 자 2013헌마190 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3헌마712 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자 2012헌마549 결정 참조법령 전 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강◎현 ( 97헌마137) 2. 서◇식 (98헌마5)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국 외 5인 피청구인 1. 성◈◈◇소장 ( 97헌마137) 2. 영등포구치소장 (98헌마5) 【주문】 1. 피청구인 성◈◈◇소장이 청구인 강◎현을 1997. 3. 28.부터 같은 해 5. 8.까지 성동구치소에,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이 청구인 서◇식을 1997. 11. 12.부터 1998. 2. 5.까지 영등포구치소에, 각 수용하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한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강◎현은 1997. 3. 28. 공용물건손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고, 같은 해 4.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97고단778)에 기소되었다. 피청구인 성◈◈◇소장은 수용시는 물론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에 재소자용 의류(관급의복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비부담의 평상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게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 제4항 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8.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5. 8.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2) 청구인 서◇식은 1997. 11. 1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고, 같은 달 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97고합269)에 기소되었다.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은 수용시는 물론 수사를 받을 때에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 제4항 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3.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2. 5. 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 강◎현이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1997. 3. 28.부터 같은 해 5. 8.까지 수용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 97헌마137 사건), 그리고 청구인 서◇식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1997. 11. 12.부터 1998. 2. 5.까지 수용시와 수사를 받을 때(98헌마5 사건),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수용시는 물론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자기방어권마저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청구인 강◎현은 1997. 5. 8. 집행유예 판결로 출소하였고( 97헌마137 사건) 청구인 서◇식은 1998. 2. 5. 보석허가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었으므로(98헌마5 사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다툴 실익이 없다.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행형법 제6조 에 의한 청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보충성을 위반한 것이다. (2) 미결수용자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금된 자이고 구치소는 단체생활을 하므로, 구금 목적을 위태롭게 하거나 단체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 행형법 및 같은 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미결수용자는 관급의류 또는 자비부담의 의류를 선택적으로 입도록 되어 있다. 자비부담의 의류는 계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 등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의복은 수형자와 색상을 달리하여 자연향토색으로 되어 있고, 자비부담의 의류도 그 종류를 대폭 다양화하는 등 형태와 색상을 개선하였다. 수용시설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사복의 허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미결수용자가 일반인과 같은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하면 도주심 리를 자극하고 자비부담의 평상복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수용자 간에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의 조성과 비싼 의류에 대한 갈취행위 등도 예상된다. 또한 의류 속에 증거인멸을 기도하는 부정쪽지나 마약, 흉기 등을 은닉, 밀반입할 수 있게 되어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에 배치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및 보석허가 결정으로 모두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다. 이 심판 계속중에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선례이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이 사건 행위는 선례에도 부합하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적격을 갖추고 있다(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 (2) 행형법 제6조 는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함)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형법상의 위와 같은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4 ). 그리고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다(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102 ).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법관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 201조). 이 영장이 집행되면 신병(身柄)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되고( 행형법 제1조 , 제2조 , 제3조 ),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의 목적상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ㆍ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구체적인 자유ㆍ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 등의 참여(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무죄 등 판결 선고 후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연행하는 행위( 헌재 1997. 12. 24. 95헌마247, 판례집 9-2, 806 ) 등은 모두 위헌이라고 하였고, 반면에, 서신의 검열(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일간지 기사의 일부 삭제(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등은 구금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2) 미결수용자는 관급의류를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의 허가에 의하여 자비부담의 의류도 입을 수 있다. 자비부담의 의류는 계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 등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행형법 제20조 ,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 제85조 , 제86조 ). 미결수용자 의복 개선방안(법무부예규, 작업 61440- 73, 95. 5. 27.)에 의하면, 자비부담의 평상복 의류는 관급의류에 비하여 색상을 늘리고 상의에 점퍼형을 추가한 외에는 관급의류와 비슷한 규격품이다. 의류의 색상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다. 미결수용자는 관급의복과 법무부예규가 정하는 자비부담의 평상복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의류 이외의 사복은 입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들은 구치소 안에서는 물론,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구치소 안에 있는 경우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살피기로 한다. 1) 먼저,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금의 목적이나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제한의 한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미결수용자에게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억제하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 변해(辯解)ㆍ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면회객 등과 구별이 되지 아니하며,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기도하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금지품이 반입될 염려도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의복을 통하여 드러나고 이로 인한 수용자 간의 위화감으로 사고발생도 예상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ㆍ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 2) 다음,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금의 목적 달성이나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제한의 한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미결수용자가 일반인과 같은 사복을 입고 시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중형에 해당하는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자는 도주할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고, 또 도주를 하면 일반인과 구별이 어려워 이를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고 방지에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오면 일반인의 눈에 띄게 되어 재소자용 의류 때문에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미결수용자는 수사단계부터 고지ㆍ변해ㆍ방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으로 위와 같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다. 우리의 교정 현실이 인적ㆍ물적 설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미결수용자의 도주 방지는 계구(戒具)의 사용이나 계호 인력을 늘리는 등의 수단에 의할 것이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1955년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 회의에서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4조 제2항 은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17조 제3항 은 시설 내에서는 사복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도 그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외출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이러한 면을 고려한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에 이 심판청구가 계류된 이후, 법무부는 1999. 3. 4. 수사 또는 재판시에 미결수용자가 사복을 입을 수 있게 새로 지침을 만들었다. 다만, 1999. 4. 부터 같은 해 6. 까지 5개 시범실시기관인 서울구치소, 울산구치소, 군산교도소, 홍성교도소, 강릉교도소 등에만 허용하고 같은 해 7. 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4. 결 론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행위 중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부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대현
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3헌마712 결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8조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형집행법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통상의 미결수용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계호상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므로 수용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제한적이고, 형사법정 이외의 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와 교도관 전용 통로 및 시설이 존재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며, 계호의 방식과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에 대한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재판 과정에서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도주의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송 도중의 도주가 문제된다면 이송 중에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고 법정에서만 사복을 입도록 할 수도 있고,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으로 인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거나, 수형자가 수치심, 모욕감을 갖고 그로 인하여 소송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아무런 예외 없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2.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헌재 1999.5. 27. 97헌마137등, 판례집 11-1, 653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판례집 16-2하, 548 헌재 2010.9.2. 2010헌마418, 판례집 22-2상, 526 헌재 2013.2. 28. 2010헌바450등, 공보 197, 373 [2] 헌재 2011.2. 24. 2009헌마209, 판례집 23-1상, 157 참조법령 심판대상조문 전 문 【청 구 인】 김○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 【주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제88조는 201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3. 9. 12.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도6114 ).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자신이 피고인인 별건 형사재판(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266 등)과 원고인 민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2165 )과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2조에 의하여 사복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할 수 있었으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미결수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복착용이 불허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0. 21.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사복착용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형집행법 제8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수형자인 청구인이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할 때 사복착용이 불허된 것은 형집행법 제88조가 위와 같은 경우에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집행법(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변경한다.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구치소장이 2013. 10. 22., 2013. 11. 6., 2013. 12. 4., 2013. 12. 18. 형사재판 또는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청구인의 사복착용을 각 불허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88조에 따라 재량의 여지없이 이루어지는 집행행위이고,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판단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2조 (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 제4항 단서 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제85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형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거나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정할 경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방어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수형자가 형사재판을 받거나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할 경우 사복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와의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가. 문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재판의 피고인 및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 법 제82조 를 준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일반에게 공개된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미결수용자가 재판 출석 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청구인을 자의적으로 차별취급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수형자가 재소자용 의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일반 방청객들과 구별이 어려워 도주할 우려가 있고, 실제 도주를 하면 일반인과 구별이 어려워 이를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수형자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도주예방과 교정사고 방지에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국가형벌권은 국가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 대상자에게 가혹한 강제력을 수반하며, 형사재판은 이러한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대등한 주체 사이의 민사적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절차와는 그 목적과 수단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헌재 2013. 2. 28. 2010헌바450등 ). 이러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불리한 지위를 감안하여 우리 헌법은 제12조 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제1항), 진술거부권(제2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4항) 등을 규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제4항 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는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참조). 비록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를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ㆍ사실적 측면에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재판과 관련하여 미결수용자의 지위임에도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한편,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재판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재판이 허용될 따름이다. 구속된 피고인, 즉 미결수용자는 그것만으로도 불안, 공포, 절망 등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수입상실, 사회활동의 억제, 명예의 추락 등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별건 형사재판이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사정에 의해 구속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미결수용자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수형자로 하여금 별건 형사재판에서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 수형자의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은 형의 집행과 도주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한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일부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역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수형자도 미결인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및 서신수수를 할 수 있고,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징벌 집행 중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형집행 법 제88조 , 제84조 , 제85조 ), 미결인 형사재판에 출석한 상황에서만큼은 어디까지나 미결수용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도주 및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지 않는 한 미결수용자와 같이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당사자 대등주의에도 부합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9. 5. 27. 미결수용자의 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금지가 위헌임을 확인한 이후(97헌마137등), 미결수용자는 형사재판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형집행 법 제82조 ),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통상의 미결수용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계호상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사복착용의 허용으로 계호상의 부담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동 중에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형사재판 출석을 위하여 구치감에서 대기할 때 사복으로 갈아입도록 하는 등 다른 수단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아가 형집행 법 제82조 단서 와 같이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복착용을 제한함으로써 도주 및 교정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한 경우조차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복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을 통한 도주예방 및 교정사고 방지라는 공익보다는 수형자가 열악한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함으로써 입는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위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 법 제82조 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다.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기본권인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신의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로 출석하는 민사재판이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 즉 사복이 아니라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이하 ‘심판대상조항의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라 한다)으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2)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의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는 시설 바깥으로의 외출이라는 기회를 이용한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사복착용의 불허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도주 및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해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므로 수용자의 신분은 의복의 종류에 관계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또한 수형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수용 시설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는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 비하여 도주의 우려가 높아진다. 시설 내에 있을 때와는 달리 동행 교도관이나 교정설비의 한계로 인하여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복은 도주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도주를 감행했을 때 체포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특히 형사법정 이외의 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와 교도관 전용 통로 및 시설이 존재하는 형사재판과 다르고, 계호의 방식과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계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독일과 일본의 행형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출할 때 사복착용을 허가할 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방규칙에 법정 출석 등 임시외출의 허가 여부가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 법 제82조 를 준용하지 아니한 불충분한 입법에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및 제85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를 준용할 수 없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입법자는 위와 같은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여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 법 제82조 를 준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형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늦어도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1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 법 제82조 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을 명하기로 하고, 심판대상조항의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에 대한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에 대한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가.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수형자는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형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 헌법 제10조 )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따라서 수형자의 지위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주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몇몇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역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한편 우리 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1999. 5. 27. 97헌마137등 ).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용 시설 밖으로 나오면 일반인의 눈에 띄게 되어 재소자용 의류 때문에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도주의 방지를 위해서라면 계구의 사용이나 계호 인력을 늘리는 등의 수단에 의할 것이므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수형자의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미결수용자의 경우와는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미결수용자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1)심판대상조항은 수형자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할 때 사복착용을 불허함으로써 민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용 시설 외부로 나가는 수형자로 하여금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수용 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을 강제하는 목적은 도주의 방지에 있는데, 수형자의 구금 확보는 행형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므로 도주의 방지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도주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먼저 재판 과정 자체에서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도주의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도주를 방지하는 수단은 결국 적정한 계호 인력과 계구의 사용에 있으므로, 만약 현실적으로 도주의 가능성이 큰 수형자라면 도주의 방지를 위해 상황에 맞게 계호 인력을 증대하거나 계구를 사용하여 이송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송 도중의 도주가 문제된다면 이송 중에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다가 법정 출석을 위하여 구치감에서 대기할 때 사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거나 법정에서만 사복을 걸쳐 입도록 할 수도 있고, 형집행 법 제82조 단서 와 같이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는 재판의 종류와 무관하다. (3)반면, 수용 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것은 그 수형자로 하여금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사복을 입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필요 등에 따른 것이고, 교도관의 동행만으로도 사람들이 달리 보게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수형자라는 부정적 가치평가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수형자로서는 재소자용 의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형자임을 쉽게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재소자용 의류를 입은 채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어야 하는 수형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이미 검사가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소를 한 상황이고 형사법정에서는 다수의 다른 피고인들도 함께 있으나, 민사재판은 형사처벌과는 무관할뿐더러 민사법정에서 다수의 일반인들 가운데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한 수형자가 있게 되면 더욱 눈에 띄게 되므로, 그가 느끼는 수치심은 민사재판의 경우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그런데 수형자에게 그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안김으로써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행형의 정당한 목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심과 모욕감은 수형자로 하여금 민사재판에서의 공격ㆍ방어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수의견은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들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경우를 달리 보고 있으나,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으로 인하여 법관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거나, 수형자 자신이 수치심, 모욕감을 갖고 그로 인하여 소송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5) 결국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도주의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는 반면, 수형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은 뚜렷하다. 수형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송 중에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고 재판 시에만 사복을 착용하게 하거나, 현실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하여 사복착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이송 중 계구의 사용이나 계호 인력의 강화와 같은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지, 민사재판을 받는 모든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판단은 시설 내에서는 사복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도 그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외출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 회의) 제17조 제3항 에 비추어 볼 때 더욱 타당하다( 헌재 1999. 5. 27. 97헌마137등 ). 다. 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아무런 예외 없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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