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기여분】[공99.11.1.[93],2211]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재판경과
따름판례
참조법령
전 문
【재항고인】 구○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상 대 방】 구○은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외 4인)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 제1013조 제2항 , 제1014조 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 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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