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이재구변호사
5,273
14.02.04

인천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가단28126 판결【대여금 】

전 문

원고 주식회사 ▣▣자원 (******-*******)
인천 서구 ●●동 ***-15
대표이사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정미라
피고 길★★ (******-*******)
인천 서구 ◈◈동 ***-35 ◈◈자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조, 담당변호사 강진석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정★★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정★★는 박★★과 동업하여 재활용품 수거·판매업체인 ⊙⊙자원을 인수·운영하기로 한 사실, 정★★는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을 소개받은 다음, 2010. 3. 15. 재활용품 도·소매업체인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리면서, 이러한 금전차용사실이 담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의 보증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피고 사이에 이러한 보증에 관한 서면이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 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정★★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정★★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구두로 연대보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정★★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정★★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구두로 연대보증한 적이 없고, 정★★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정★★로부터 위 차용금과 관련된 대가를 받은 적이 없는바, 설령 자신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서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의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 제1항 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에서는 '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문★★, 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친분관계에 있던 박★★, 정★★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자원의 인수자금 명목의 이 사건 차용금을 원고로부터 빌릴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을 뿐, 정★★와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보호법상의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보증의 효력
살피건대, 보증인보호 법 제3조 제1항 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보호법이 위와 같이 보증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든지 위와 같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피고가 구두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에 따른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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