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양수하여 그 사업양도.양수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은 이미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하고 그 사업의 양도.양수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것이지 새로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조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