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골밀도 검사
이재구변호사
4,134
11.06.15

한의사의 의료행위범위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의료법위반 상고기각

한의원에서 “청소년의 키를 키울 수 있다”며 여러 시술 프로그램을 광고, 시행하는 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성장판 검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한의사 이모씨는 목포시 산정동 일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05년 5월~2007년 4월 한의원을 찾은 환자 38명을 상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발 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가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해 골밀도 측정을 한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나고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980)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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