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재구변호사
3,915
12.09.17



혹시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때 가진 돈이 없으면 “빌려주고 싶은 데 빌려 줄 돈이 없네요”라고 대답하면 되고, 돈이 있더라도 “가진 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거절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침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을 알고 있거나 집 판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로부터 또는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는 돈을 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이 꼭 지켜야 할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절대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수님도 남의 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설 때 담보를 받게 되면 나중에 낭패보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담보 없이는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지 마라”


 그런데 확실한 담보물인지 여부를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사기가 바로 가치없는 땅이나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은행도 돈을 대출하면서 허위 감정이나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물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감정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날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사가 아닌 친구나 부동산중개를 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가격을 물어보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는 돈을 받고 감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감정평가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평가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해서 물건을 확인하고, 토지의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하여 감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의 사용 제한, 해제,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사항도 참작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업자가 위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대평가한 경우에 정당한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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