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부당사용
이재구
3,889
12.09.11


요즘에는 신용불량자도 고급승용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신용불량인데 처, 자식들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온 의뢰인들이 가장 낙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형법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고 있고, 민법에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가짜의 소액임차인을 만들어 우선 배당을 받게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명의 채권자 중 1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넘겨주어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재산을 없애는 것도 사해행위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 연체액이 수천만원에 달하게 되었는데 카드회사에서 연체자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다만 카드를 발급받은 후 자신의 재산을 처에게 이전해 놓은 것이 발견되었지만 그 때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때 이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회사의 주장은 채무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카드를 막 긁어 봐야겠다. 그 이전에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놓아야지”라는 의사로 재산을 양도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당시에 원칙적으로 채무가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경우에는 양도 당시 채무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행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용카드를 무책임하게 사용한 것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이나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도가 발생한 이후 또는 채무가 연체되어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가압류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재산을 정리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 또는 변제기 직전에 재산을 타에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 시점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곧 부도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안날로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은 제소 기간의 제한, 채무의 성립 시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없는 통정허위표시를 통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둘러싼 재판은 마치 상대방의 나쁜 의도를 추적하는 숨박꼭질과 같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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