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자료
이재구
6,483
12.09.11

[일방적 피임과 이혼 사유]-(이재구 변호사 생활과 법 칼럼에서 인용)  


"최근에 방영된 SBS 솔로몬의 선택 프로그램에 일방적으로 피임을 한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방영되었습니다. 당시 출연한 변호사들은 모두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이재숙 변호사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수업을 듣던 대학 친구인데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 50년전 대법원 판결 중에는 자손을 낳는 것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여자가 임신불능이라고 하더라도 이혼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종교의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혼수가 적다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는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거에는 아이를 낳을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특정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피임은 그 자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남편에게 사랑 표현을 충실히 하고 시댁식구들에게도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잘하는 처라면 이혼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임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결핍, 성관계의 거부, 각 방 사융 등 부부간의 가져야 할 애정을 상실한 상태로 진전된다면 이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피임도 정상적인 피임일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지만 부당한 피임은 육체적인 이혼 파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출한 처와의 이혼]
  처가 가출하여 동거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됩니다.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해야 하고, 처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채 무단가출한 경우에는 주소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것들] -(이재구 변호사의 생활과 법 칼럼 중에서 인용)

"이혼 사유 6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판례는 다른 여자와 차 한잔을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한 정도로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만난 남자를 만나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까지 동행한 경우 정도는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도 인정되기 어렵다.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을 한 것은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못 배웠다고 화를 낸 것도 홧김에 한 실수에 불과할 수 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보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된다. 처음에는 사랑이 전부라 생각하고 모든 장애물은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결혼 이후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황당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담한 여성 중에는 진지하게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오뎅국물이 주범이었다. 자신과 남편이 식당에 갔는데 오뎅국물 맛이 이상해서 식당 직원을 불러 오뎅국물이 상한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이상하면 그냥 나가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기분 나쁘게 말했기 때문에 남편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남편에 대한 믿음과 배려는 없어진 상태였고 성격차이가 심하였으며 남편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원치 않아서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위 사유 자체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하기 힘들 것이다.

 남편의 실체를 서서히 알게 되면서 남편이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떨까? 배운 거 없다는 사실은 결혼 전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가진 거 없는 것도 결혼 전에 다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요즘 말하는 대로 “장난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남자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재산도 많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 모두 거짓말이었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 신드롬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yooid=4&nnum=667448

남편폭력 여전히 이혼사유 1위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51642

지나친 잔소리도 이혼사유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15802

속궁합도 이혼사유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976

[이혼과 재산분할]

ㆍ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 혼인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ㆍ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예를 들면, 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ㆍ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ㆍ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한 부부를 말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혼관계에 불과합니다. 결혼식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동거하는 경우에도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살고 있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됩니다.


[ 재산분할의 사전합의 문제]-(이재구 변호사 생활과 법 칼럼에서 인용)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은 부부가 꽤 많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다투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던 처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그 동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다. 처는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남편의 폭언, 여자 문제에 대하여 각서를 써 주고 재산도 미리 자신 앞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편은 여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부동산과 현금을 처에게 이전해 주었고 각서도 작성하여 공증해 주었다. 
처는 각서를 받고 이혼의 소를 취하하였다
.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처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남편의 주장에 의하면 처는 처음부터 계속 살 생각도 없으면서 재산을 다 넘겨주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행복하게 살자고 속였던 것이고 몇 년 동안 이혼 소송만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새로 날라 온 이혼 소장에는 과거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 받아 놓은 진단서, 사진, 그 동안 남편의 폭언을 모두 녹음한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은 처에게 넘겨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는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위 사건에서 남편은 재산을 처에게 모든 넘길 때 이혼은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도 향후 이혼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되므로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날 수 있다.
위 사례에서는 처가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재산을 처 앞으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에는 다시 재산을 분할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친권, 양육권 분쟁]

ㆍ친권자의 지정: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ㆍ양육권자의 지정 :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ㆍ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겨울. 여름방학, 주말을 이용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거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ㆍ면접교섭은 무제한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시기 방법 등을 정해야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등의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며,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사항도 당사자 협의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한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ㆍ면접교섭권은 반드시 이혼부부사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보여 지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그 자녀들을 면접 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때 (쉽게 말해 별거 중 일때) 그 부모가 자녀를 만나기 위한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혼인의 취소]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질 무렵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피고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000가 포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000가 피고의 아이임을 주장하며 피고와 혼인을 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연령, 혼인의 경위, 동거 기간, 재산관계,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드단21613 판결

[과거의 양육비]-(이재구 변호사 생활과 법 칼럼에서 인용)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생활수준, 청구인이 희망하는 액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통 월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양육비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0년, 20년을 키운 자식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울 때에는 정신이 없어 상대방을 찾아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한숨을 돌리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된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대부분이 시간이 오래 지난 후이다.

10년이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통상의 민법에 의한 금원지급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소멸시효가 지난 10년 이전의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양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달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10년 이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법원에서 정할 수 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게 된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양육비가 정해지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불 수 없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양육비에 대한 각서를 받거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고, 양육비에 대한 책임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인정된다. 다 큰 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혼과 양도소득세] -(이재구 변호사 생활과 법 칼럼에서 인용)
"남녀가 만나면 “이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해, 곁에 있어도 또 보고 싶어,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널 사랑해, 평생 너만 바라보며 살아갈께, 네가 없는 세상은 어둠이야”라고 사랑을 확인하기 시작한 후 결혼을 합니다. 신혼에도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게, 평생 아끼고 사랑해 줄게,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다고 전화하면 데리러 갈게, 절대 널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테야”라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말을 모두 거짓으로 만드는 말이 튀어 나옵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 동안 공동으로 모아놓은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여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집안에서 살림만 한 경우에도 40%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다른 것입니다. 위자료는 남편이 잘못한 경우에 부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대신하여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는 경우에 남자는 여자에게 위자료로 돈을 3000만원 정도 주어야 합니다.

 한 남자가 남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부인과 같이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가정불화가 생기더니 급기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해서 돈을 벌어 아파트 등 부동산을 4개를 샀는데 그 중 2개는 남편이 가지고 2개는 처가 가지기로 합의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둘은 이혼한다. 남편은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 용인의 땅을 부인에게 이전하여 준다”

 남편은 서류를 갖추어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남편은 이혼할 때 위자료로 재산을 준 것이라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팔고 이익이 나면 그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혼할 때 주는 위자료를 돈으로 주어야 하는데 돈 대신 재산으로 주었으니 재산을 판 것과 똑 같습니다. 즉 위자료로 재산을 넘겨주었다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이혼하면서 그 동안 벌었던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위자료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둘이서 공동으로 번 재산을 이혼하면서 그대로 쪼개어 갖는 것이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가 찾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과 자녀 양육권자 지정]-(이재구 변호사 생활과 법 칼럼에서 인용)

"제가 법원에서 이혼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부부가 이혼에는 서로 합의를 했지만 자녀 2명을 서로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아들 2명을 데리고 있던 아버지는 엄마가 아이들은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들이 아빠의 강압에 못 이겨 엄마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마음 속으로는 엄마를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혼 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837조).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를 감안합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재산상태도 고려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쪽에서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가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므로 아이들을 직접 불러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있게 아이들이 자신을 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몰래 보내진 아이들의 편지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지 적혀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내용과 엄마 얘기를 하면 아빠가 화를 내고 엄마에게 전화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법원에 왔을 때 그 아이는 아빠가 있는 곳에서 울면서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옷이 걸려있는 옷장에서 엄마 옷을 만지면서 많이 울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엄마는 집을 버리고 나간 나쁜 여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여 엄마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아빠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색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혼을 앞둔 부모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의 결점을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생각하도록 강요하고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모두 소중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는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모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부인이라고 해서 아이들도 싫어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서로 싸우는 것이나 험담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녀가 상처받게 된다면 부부간의 불행이 자녀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젊은 부부들은 이혼을 하러 와도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울면 상대방이 “이리 줘봐” 하면서 데려가서 안아줍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아이에게는 서로 협조적입니다. 성격차이가 나면 너무 쉽게 이혼한다는 신세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2차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이혼경력의 말소]-(이재구 변호사 생활과 법 칼럼에서 인용)
"호적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혼녀 또는 이혼남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호적부을 떼어 보는 것이고, 현재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혼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을 캐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말이 호적부가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숨겼던 상대방의 과거 전력을 알게 되면 실망과 후회로 잠을 못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결혼식도 올렸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을까요? 결혼한 후 남편이 자신이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경우, 또는 결혼 후 처가 자신이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하거나 사별했다고 고백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결혼 전이나 후에 성심성의껏 상대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계속 마음 속에 서운한 마음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사기결혼이 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이것은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했지만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거나 알콜 중독자 등 비정상적인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이것이 장래의 새로눈 결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혼 전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다면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전력을 말소하는 방법이 있다면 괜히 오해를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호적이 폐지되기 전에는 호적은 호주와 가족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유일한 공문서라는 이유로 일단 호적에 이혼 사유가 기재된 이상 자녀교육,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기재사항을 말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적을 옮기는 경우에는 혼인에 관하여 효력이 있는 내용만 옮겨 기재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적에 있는 이혼기록이 옮겨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표시되므로 이혼 전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과거의 이혼경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보다 사실 그대로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이혼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마음자세]
부부란 아무리 친해져도 ‘남남’입니다. 성경에도 부모자식은 수족과 같은 존재이나 아내는 의복과 같은 존재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족은 함부로 잘라내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의복은 맘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 관계를 끊는 일은 어렵지만  파혼이나 이혼, 연인 사이의 이별 같은 것은 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별에는 경제, 인간적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성격차이로 인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자식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배우자란 바꾸지 않고 평생을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제아무리 헤어지지 않는다는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나무토막이 아닌 이상 서로에 대한 성의를 다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서로 작별하여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결혼생활이 파탄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은 주장은 성격차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과 음주, 경제적 무능력입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성격차이는 성적차이에서 비롯된다고도 합니다. 부부 일방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성관계가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상대방은 다른 상대를 찾게 되고 이것은 간통 등 부정행위로 연결됩니다. 부부간의 불화의 원인이 어느 한쪽에 의해 강요된 금욕생활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거꾸로 보면 성생활이 만족스러운 관계의 부부들은 여간해서 서로 헤어지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면 부부사이에 금술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둘 사이의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좀 더 매력적인 이성, 능력있는 이성으로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배우자를 설레게 할 수 있는 ‘자기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혼 소장의 내용에는 부부는 남남임을 전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이 써지게 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상대방을 더 이상 부부로 생각할 수 없고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낯선 “남”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이혼 소장을 받기 전의 일상생활에서 명심한다면 이혼으로 가는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