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압류금지
이재구변호사
4,359
14.06.02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나 연금,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압류금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연금 전체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사립학교교원이나 교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있어 압류가 전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다.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생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채권은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금지된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이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일단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퇴직자가 이를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압류금지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를 금융투자회사 등 퇴직연급사업자에게 적립한 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퇴직연금을 은행으로 입금받아 다른 예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시도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기초생활급여 적용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가 있다. 최근에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등에 대해서도 확대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등 제도를 위하여 국민연금안심통장 등을 금융기관이 개설해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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