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소유권변동(등기필요 없음)
이재구변호사
3,225
14.06.02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안된 분할방법을 법원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여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단독 소유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자가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정하여 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따를 필요가 없다. 즉 공유자의 의견제시 정도에 불과하고 법원이 다른 방법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법원이 공유물분할 판결을 하게 되면 민법 제187조 본문에 따라 확정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 즉 소유권 변동이 생기게 된다.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공유자들은 특별한 분필이나 등기 절차 없이도 판결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의 소가 계속 중 공유자들끼리 합의를 한 경우는 다르다.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자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분할된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다. 판결이 확정된 후 지분정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지분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나중에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은행 측은 지분을 정리하는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는 확정판결로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권한이 없고, 우리나라는 아직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이 피해를 본 사례이다.

 

공유물분할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유자들끼리 합의한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그 내용을 조정조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바로 공유관계가 소멸되고 소유권이 변동되는지 다툼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과 동일하게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권리도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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