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을 수용할 때 매장된 흑운모 값의 보상
이재구변호사
2,927
14.06.02

토지가 택지개발이나 도로 등의 부지로 편입되면 국가에서 이를 협의로 취득하거나 강제 수용을 통하여 취득한 다음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도 생기고, 사업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헌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은 적절한 보상이 아닌 100% 보상, 즉 시세에 따른 보상을 의무한다.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100% 보상해 주라는 것이다.

 

채석장이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에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도 따져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채석장이 철도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고등법원까지는 매장된 돌의 가격까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은 채석장에 매장된 돌은 채취·가공될 경우 건축용 석재로 사용될 수 있어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채석장 부지에 속한 돌은 통상적인 토지의 이용과는 구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음에도 고등법원에서 돌이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채석장을 수십년간 운영하던 채석장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면서 채석장의 일부인 임야 1,000평 정도가 편입되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임야만을 평가한 6천여만원만 보상해 주었다. 그러자 채석장 측에서는 채석장에 매장된 흑운모, 화강암의 경제적 가치가 1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다. 흑운모 등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암석의 한 종류로 그 가치가 굉장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신광물이다. 1·2심은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을 받은 이상 매장된 돌이 흑운모 등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채취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제적 가치도 반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토지를 사고 팔 때 이러한 매장된 돌의 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거래되는 가액이 정당한 보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적 수요나 일시적 거품이 반영된 가격은 정당한 가격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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