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은 사건 당일 제주로 아들을 보러갔다. 전 남편 강씨는 고씨와 협의이혼 이후 월 2회 아들을 만나기로 하였지만 고유정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전 남편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전 남편은 법원에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제주도로 찾아가게
되었지만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다.
고유정 사건을 보변 현재 양육자 지정제도와 면접교섭권의 문제가 드러난다. 상대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방법이 없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감치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행을 받아낼 수 있지만, 면접교섭권은 과태료 이외에 강제할 장치가
마땅하지 않다.
자녀가 비양육자를 증오하도록 만들고, 비양육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 전
배우자와 자녀의 정상적인 소통을 막게 된다.
그나마 인정되고 있는 이행명령 제도도 진행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이다.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고 6개월 넘게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법원의 명령을 받아
자녀와 만나고 싶어 하는 비양육자의 고통은 심해질 수 있다. 실효성있는 면접교섭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