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만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찰관에게 신고하고 현장을 수습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차량이 손괴되었지만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 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라고 판단한 것이 있다.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이고 사고시간은 낮이었으며
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해차량을 충격함과 동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차량이 우측 갓길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가해 차량 운전자를 내리라고
하자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반대편 도로로 넘어간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운전자를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를 살짝 긁었는데 연락을 하지 그냥 간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도로교통법
2017.
6. 3.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제156조 10호에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