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한 물품의 공동구매, 1;1구매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해 두 달 동안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결과, 1,713건의 제보 중 SNS 분야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품 수령 후 아무런 조건 없이 7일 이내 교환, 환불 신청이 가능하고 판매자는 3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업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달리 물품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다.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말이 이들을 통한 판매는 말이 마켓이지 사실은 개인과 개인으로 거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FBI(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한 물건 판매 중 유명연예이나나 파워블로거가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방법 중에는 공동구매라는 판매 방법이 있다. 좋은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해서 싸게 사준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물건을 받고 나서 반품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 개의 제품을 거래하는 1:1 거래의 경우에는 오픈카톡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송금을 하게 된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보고 돈을 주는 거래가 아니라면 피해 위험이 높은 거래이다. 송금 후 구매자가 보내는 메일이나 문자를 스팸 처리하거나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송금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수취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SNS 마켓이 탈세와 불법의 온상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규제는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사기판매의 경우에는 판매 완료 후 게시글을 삭제하기 때문에 미리 화면을 캡쳐해 놓거나 송금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여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판매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거짓으로 소비자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주소 변경, 폐쇄 등의 행위를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실효성이 없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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