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 기간은 10년으로 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5년간 갱신요구를 할 수 있었다.
상가건물임대다보호법
부칙[2018.10.16 제157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법 개정 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부칙에 따라 갱신요구규정이 바로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시행 후에 최초 계약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2018. 10. 16. 공포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그 이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경우인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서만 법 적용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후에 5년 갱신요구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면 그 이후 계속하여 10년간(기존이 임대기간 포함)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나 계약기간(5년 갱신요구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는 물론,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 갱신요구가 안된다.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체결한 경우, 이미 한두 차례 갱신을 통해 더 이상 5년 갱신요구권행사가 불가능한 계약은 법개정 당시 존속하고 있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갱신요구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