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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어떤 의미일까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3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라고 판결을 하는데 그 때까지는 위 징역형을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비로소 집행유예 판결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다만,....”이라는 단서가 판결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법정이 소란스러울 수 있고 판결문의 낭독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오직 판사님의 입에서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는지에 귀를 곤두세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호출이 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판결 주문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피고인은 귀를 돌리고 손을 귀에 대고 위 소리를 들으려고 법대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던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판결 주문이 끝나게 되면 허탈감과 절망감으로 앞에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경우 그 의미는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의 집행을 보류하고 석방할 테니 2년간 조심하여 아무 일없이 지나가면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재판받게 되면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집행유예 기간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되려면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난 후 다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단,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퇴직금은 1/2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받았다고 하여 그 기간 중이더라도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신원조회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나왔었는데 요새는 그것이 폐지되었고 오직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신원조회를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예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더라도 다시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금 재판받는 범죄가 지난번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이전에 저지른 것일 때입니다. 소위 쌍집행유예라고도 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전의 집행유예판결 받을 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실수로 일부 사건이 누락이 되었지만 그 당시 같이 재판받았더라도 모두 합하여 집행유예 선고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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