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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재산에 대하여 다툼을 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았을 때 아파트를 구입하여 어머니 앞으로 등기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그 집을 팔겠다고 하면서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자 시어머니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못나가겠다고 버티면서 결국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양쪽을 불러 조정을 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하고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시댁을 방문하지도 못하고 숨죽이면서 살았다”고 주장했고, 시어머니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아들까지 빼앗아갔다. 죽어도 집을 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딸들은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음악을 전공하여 성공하였는데 이들은 저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는 할머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오셨다고 주장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서슴지 않는 할머니를 원망하였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서 50%는 어머니에게 주기로 하고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보내 온 사연에 의하면 남편은 패러글라이딩 광이었는데 군대에서도 전역한 후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서 취미활동을 지나치게 즐기다가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부인과 자식들이 상속하고 부모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무리 친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식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동안 부모님이 모아놓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장남이 미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류를 받아서 이전해 놓거나 처분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분을 침해받게 된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의 범위내에서 재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 미리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나 유언으로 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모두 상속시키려고 하였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일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후라도 재산이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면 나중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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