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그 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유괴사건을 영화로 재구성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이 법원에 심리 중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은 이형호의 양육모였는데 영화 끝부분에서 유괴범과 자신이 전화통화한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한 장면 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한 권리이고, 개인의 얼굴, 목소리 등이 허락없이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사망한 후에도 10년에서 30년간 유족들에게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991.「뉴스위크」아시아판은 '돈의 노예들…이화여대생'이란 제호로 이화여대생 4명의 여학생들 사진을 이들의 동의없이 게재하였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명연예인, 운동선수 등은 오히려 개인의 얼굴, 목소리, 태도 등이 많이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니다. 연예인이나 저명인사들은 이러한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퍼블릭시티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53. 야구선수의 사진을 게임카드에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던 업체에게 상업적 사용을 중지하도록 한 판결이 있었고, 1954. 님머(Nimmer)라는 전문가가 이에 대한 법률적인 설명을 하여 퍼블릭시티권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에 자신들의 말투나 얼굴 등 상업적인 가치를 돈을 받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약 20개 주 이상에서 이를 권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민법이나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즉, 물권적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이론에 의하여 고의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또는 유명한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사진이나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상당수 있습니다.
퍼블릭시티권에는 유명인의 이름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 즉 아놀드파머, 타이거 우즈 등 유명 골프선수의 이름을 골프경기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목소리나 표현, 즉 미국 NBC의 유명한 토크 쇼인 「The Tonight Show」의 진행자인 Johnny Carson은 1957년 이래 자신이 쇼에 등장할 때마다 'Here's Johnny'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표현을 변기 광고에 사용하는 것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진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영화속의 연기나 자세, 몸짓 등을 흉내 낸 광고등을 금지하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의 영화와 연예인들의 정보가 동남아를 비롯한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수 많은 퍼블릭시티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돈이 되는 권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외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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