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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돈만 갚으면 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의 경우 담보 설정당시의 채무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신용카드 채무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담보하는 저당권이므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는 다시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 포괄근저당권을 인수할 때 주택담보대출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엉뚱한 채무가 나타나면 이것도 인수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하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서 10년이 지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채무는 소멸하고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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