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를 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근거없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를 받아서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가압류라 하더라도 일단 가압류 등기가 되면 처분에 제한이 있어 불편함이 커지고 이를 취소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권자가 장기간 본안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위해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다.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과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라는 신청을 하여 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하는 취소, 일정 기간 동안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취소,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한 취소 등이 있습니다.
아주 급한 경우에는 채권액 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말소한 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공탁한 돈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향후 가압류 취소를 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내는 방법은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가압류만 해 놓고 본안소송을 구태여 제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14일의 제소기간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사정변경이 생겨 가압류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10년이었다가 2002년 7월에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5년으로 단축되고 2005년 7월경부터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는 부칙에 따라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도 가압류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