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어떤 의미일까?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3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라고 판결을 하는데 그 때까지는 위 징역형을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이후에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비로소 집행유예 판결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다만,....”이라는 단서가 판결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린다. 법정이 큰 경우나 마이크 시설이 좋지 않은 경우, 방청객이 많아 어수선한 경우에는 판결이 잘 들리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오직 판사님의 입에서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는지에 귀를 곤두세우곤 한다.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이름이 불려지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판결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피고인은 귀를 돌리고 손을 귀에 대고 위 소리를 들으려고 법대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기대하던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판결 주문이 끝나게 되면 절망하게 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경우 그 의미는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의 집행을 보류하고 석방할 테니 2년간 조심하여 아무 일없이 지나가면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없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쌍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