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매수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다음 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음 날 매수인이 마음이 변하였다.
너무 비싸게 샀다는 생각이 든 매수인은 해약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매수인은 계약금의 반만 지급했으니 그 배액만 공탁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해약통지서를 보냈다.
계약서에 기재된 일부 금액만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 계약금 지급해야 할 것이고, 계약금의 잔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다.
위 경우 매매계약의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일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2천만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 교부한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된다. 또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일부만 지급한 것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 계약 후 계약금을 전액 지급한 사람보다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나중에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결국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 때문에 계약해제를 할 때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