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친구나 가족 등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1996년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명의신탁이 성행하였고,
법원에서도
판례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돈
1억 원을 주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한 후 실명제법이 제정되었는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법원에서는 명의신탁은 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의 반환은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으로 보고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진행 중에 채무자가 승인을
하면 다시 10년이 진행된다.
만약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면 그 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채무승인은
자신이 그런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채무자,
등기의무자가 그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필요도 없다.
어떤 경우가 채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서류로 명백하게 채무를
승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도 시효 중단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재산세(토지분),
종합토지세,
의료보험료
증가분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거나 부동산을 분할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떨까?
1, 2심
법원에서는 위 사정들은 애초에 있었던 명의신탁 자체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반환 의무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묵시적 승인을 한 것이므로 시효 중단을
인정하였다.
명의신탁 재산은
오랜 시간 반환을 받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글 이재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