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간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헤어지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사실혼 부부라도 헤어질 때에는 공동을 형성한 재산을 분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분할 신청은 헤어진 때로부터
2년 내에 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2년이 지난 후 재산분할 신청을
하였다.
이혼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했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임을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같이 살았다면 사실혼 부부이기 때문에 실제 헤어진 때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났는지 따져봐야
한다.
재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이혼하게 되었는데 남편 측에서는 혼전 약정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약정은 부부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829조는 부부재산 약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 권리의 사전 포기와는 다른 것이다.
각자의 재산을
정해 놓고 각자 관리하는 것,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하는 것 등은 효력이 있다.
다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부부재산의 관리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무조건 포기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혼하게 되면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에 관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계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
가끔은 처를 폭행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또 다시 폭행하면 이유없이
이혼한다.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집을 나간다”
등의 각서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포기각서도 사전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로서 무효로 보고 있다. 글 이재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