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있었던
일이다.
주민들이 통행하던 길 주변에 연립주택이
2동 신축되었다.
주민들은
연립주택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도 연립주택 부지로 통행을 계속해 왔고,
연립주택에서도
이를 묵인해 왔다.
통행로에는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사용할
하수관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었다.
그러던 중 연립주택에서 담장을
설치하면서 통행로가 차단되었다.
기존의 통행로는 연립주택의 담장이
생기게 되면서 연립주택의 출입구를 통해서 수위실,
창고,
놀이터가 있는
부분 사이를 가로질러 가야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이 소를
제기하였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소송에서
인근주민들은 2심까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맹지의 소유자들에게 인정되는 통행권은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인근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변 토지의 소유자 중 가장 손해가 적게되는 방법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근 주민들이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토지가 다른 곳에 있기는 있었고,
그 토지는 당시
토지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지만 언덕이라서 통행로로 이용하려면 계단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는 주위토지 소유자가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연립주택단지를 통한 통로는 담장만
철거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통행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들지 모르지만,
연립주택
주민들은 연립주택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연립주택 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
수위실,
창고,
놀이터 등을
지나가는 통행로는 주민들의 등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기존의 통행로가 막히는 경우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해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글 이재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