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우편의 효력
이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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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5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용증명우편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내용증명우편으로 “만약 3일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낸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이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정확하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내용의 효력은 상대방의 면전에서 직접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7일 이내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 유용하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매매계약의 이행의 최고,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되면 나중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채권양도통지의 경우에는 확정일자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는 경우도 나중에 증거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랑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고 하여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 그런 말을 했고, 정말 좋아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 내용을 잘못적거나 불리한 내용을 넣게 되면 안보낸 것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것도 법적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답변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계약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경우 가만히 있으면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버릴 수 있다. 그럴 때에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법적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글 이재구 변호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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