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애환
이재구변호사
2,919
14.12.26

영업사원들은 항상 실적에 울고 웃는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한 제과회사가 영업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청구금액도 2억 원이 넘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유는 영업사원이 가상 판매와 덤핑 판매로 인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영업사원이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입금시키지 않거나 거래처 관리를 잘못하여 대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영업사원들이 판매된 것처럼 보고하고 매출실적을 올리는 이유는 회사가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영업실적과 목표 때문이다. 제과회사의 본사에서는 각 지점과 영업사원 개인에게 매일 판매와 수금 목표를 할당하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 심지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압박을 이기는 방법은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이고 당장 실직을 당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판매량 부풀리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가상 판매는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지점에서 시도한 방법이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영업사원에 대해서 재고가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고 해당 제품을 떠맡기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판매는 실제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이 입금될 수는 없는 것인데 일단 전산망에 판매가 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그 물품대금 입금에 대한 책임도 져야 했고, 영업사원은 허위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여야 했다.

 

또한 재고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하고 실제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입력한 다음 부족한 금액은 빚까지 내가며 개인 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실제 위 영업사원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다가 10월 회사를 그만두었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다.

 

위 제과회사는 영업사원이 퇴사하자 위와 같이 전산망에 따른 손해를 모두 산출해서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배척한 것이다.

 

전에 어떤 재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법, 법 주장하시는데 법 위에 상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글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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