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로 건축되어 임대되었다가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이 적용되는지 및 이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보는지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 乙은 사업주체로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그 무렵 임차인들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 장기 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5년 후에 분양전환 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인 甲은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아 하자보수의 청구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행사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임대되었다가 구분소유자에게 분양 전환되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을 위 아파트가 분양 전환된 때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이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였고,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의 하자까지 모두 반영되어 그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분양전환되기 전의 임차기간 동안 입주자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임차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분양을 받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법적 성질 및 기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추급권이 적용되고,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甲이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하는 하자담보추급권, 즉 하자보수의 청구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422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