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면반사피해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법률고문 최형선
1,269
14.10.17

 

  건물 신축으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들은 기존아파트의 소유자들이고, 乙회사는 甲들의 아파트 인근에 5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3동과 호텔, 업무시설 등을 신축한 시행자 겸 시공자이다. 乙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인 甲들이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회사에 의하면 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면반사의 경우 일조권이 침해되는 사례와는 달리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정함에 있어 태양광이 가장 강력한 하지를 기준으로 불능현휘(不能眩揮)의 지속시간이 최소한 1시간 30분을 초과하거나 전체 기간 일일 평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들에 대한 경면반사로 인한 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일조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등 참조).

 

신축 건물의 경면반사로 인하여 불능현휘 현상이 발생한 甲들의 아파트 경우에는 연간 불능현휘 현상이 나타나는 일수가 적게는 31일에서 많게는 187일까지에 이르고, 연간 불능현휘 현상의 지속시간도 적게는 1시간 21분에서 많게는 83시간 12분까지에 이르며, 태양광이 가장 강력한 하지를 기준으로 한 불능현휘 지속시간도 적게는 7분에서 많게는 1시간 15분까지에 이르고, 유입되는 빛의 휘도도 높게는 불능현휘를 초래하는 최소 기준치인 25천cd/㎡의 2,600배가 넘는 65,000천cd/㎡에 이르며, 이로 인하여 甲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에 따른 건물 구조의 변화, 위 건물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점, 피해건물과 신축건물의 300m정도의 이격거리 및 그에 대한 규제의 위반 여부, 피해의 회피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甲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되어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존아파트의 소유자 겸 거주자들인 甲들은 乙회사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경면반사로 인한 주거생활 침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乙회사는 甲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부산고법 2013.6.25, 선고, 2011나474,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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