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위하여 도로부지의 지정에 동의하였을 뿐 신축하는 다른 건물의 진입도로로 제공할 의사가 없을 경우, 도로부지 소유자가 새로운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허가권자인 乙은 丙에게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는데, 신축 병원의 진입로로 이용될 도로에 甲의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과거 丁이 취득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부지의 소유자인 甲이 동의함으로써, 이미 도로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위 도로부지는 과거 丁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도로는 더 이상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丙이 위 도로를 신축 병원의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새로이 이해관계인인 甲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관청은 甲의 동의 없이 허가처분을 하였는바, 甲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제한이 초래되는 등 소유토지의 이익이 침해됨에 따라 제기한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허가관청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이 건축법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도로 위치의 지정이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와는 그 처분의 근거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乙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과거 丁의 별개의 건축허가처분 당시 도로부지 소유자인 甲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였다면, 그 후 丁의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이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甲이 과거 丁을 위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에 동의하였을 뿐이고, 丙이 신축할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제공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甲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은 乙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4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