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제사항인 공작물축조의 의미
법률고문 최형선
3,678
14.10.17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인허가 의제사항으로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는 별도로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건축주인 甲은 연구시설건립을 위하여 행정청인 乙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후, 乙에게 사용승인 신청에 앞서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였는데, 건축물의 옹벽 높이가 낮게 축조된 결과 지하층이 사실상 지상 1층으로 건축되어 건폐율이 초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甲은 옹벽 높이를 높여 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공작물축조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옹벽을 축조하였기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에 따라, 甲은 옹벽을 제거하여 원상복구한 후 당초 설계대로 옹벽을 높여 보완시공을 완료하고, 乙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甲이 건물신축 과정에 행정청인 乙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였다고 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인허가 의제사항으로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건축허가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 의제조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건축허가를 받으면 인허가 의제조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가 의제되므로 이를 별도로 신고 대상으로 할 수 없는데도,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합체되어 축조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받게 되는데, 이는 행정 목적달성에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은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미리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옹벽의 축조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공작물의 축조신고 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축주 甲에 대한 건축법 위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법 2012.5.4, 선고, 2011노3428,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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